재판 진행중 합의 문의 드립니다

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100% 전방주시 소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며

아무 연락 없다가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추방은 집행유예 이상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아도 추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공제 된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보상을 받기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외국인 추방의 경우 벌금형도 추방되는 사례가 있으니 추방 여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실익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편 등 상황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