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판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상대과실 100%에 차대 대인 사고이며 6주에, 추가4주 진단 받았고 결국 합의 안되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피의자는 책임보험만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나중에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비자가 없는 난민 자격의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공판에서 집행유해에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냥 그걸로 추방되고 사건이 종결되는건가요?
지금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상대 변호사가 집행유해면 그냥 추방당하고 끝나는거라며
합의하는게 좋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추방당하면 무보험차상해 우리측 보험사가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단순 추방 판결이 나오고
끝나는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추방당하는게 벌금도 안내고 오히려 피의자한테는 좋을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건에 대해 집유나 추방 명령이 나오는 경우 그걸로 형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벌금형이 나와야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나 추방을 당하는 경우라면 구상 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니 피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판에서 집행유해에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냥 그걸로 추방되고 사건이 종결되는건가요?
: 네, 만약 공판에서 집행유예 와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상대방에게 님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는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승소하여도 실제 판결금을 받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방당하면 무보험차상해 우리측 보험사가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단순 추방 판결이 나오고 끝나는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 네.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상해약관에 따라 님에게 보상을 하고 님에게 보상한 금액에 대해 님을 대신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해당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보통 보험사는 채권을 가지고 는 있으나, 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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