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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22.05.27

교통사고 재판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상대과실 100%에 차대 대인 사고이며 6주에, 추가4주 진단 받았고 결국 합의 안되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피의자는 책임보험만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나중에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비자가 없는 난민 자격의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공판에서 집행유해에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냥 그걸로 추방되고 사건이 종결되는건가요?

지금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상대 변호사가 집행유해면 그냥 추방당하고 끝나는거라며

합의하는게 좋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추방당하면 무보험차상해 우리측 보험사가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단순 추방 판결이 나오고

끝나는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추방당하는게 벌금도 안내고 오히려 피의자한테는 좋을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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