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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유머감각있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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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23년 11월부터 시작해 24년 5월까지 근무 예정이고,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되어있고 23년에는 49만원, 24년 1월~5월까지 약 280만원정도 급여를 받아 총 약 330만원정도(23년 11월~24년 5월)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시에 제가 알바하고 있다는 사실과 장소, 급여 등을 조회하실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를 모르고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적용한다면 추후 세금의 일부가 추징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 여부를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