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중인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면 알바관련 정보가 뜨나요?
현재 빵집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알바하시는걸 만류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하고싶은게 있어 10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11월에 알바비로
1.89190원(근로보험 적용, 며칠 일하고 그만둔 다른 알바)
2. 519480원(빵집 알바, 3.3공제나 근로보험 미적용, 최저시급*알바시간으로 도출된 금액, 계좌이체)
를 수령했습니다.
12월에 지급받을 11월 근무 알바비는 432900원이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10월에 알바(11월에 지급받은 1)를 하다가 그만둔줄 알고 계십니다. 매해 연말정산을 하시는걸로 아는데 제가 언제부터 알바를 시작했는지, 어디서 어떤 알바를 했는지 눈치채실까요?
찾아보니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데, 저는 용돈만 받고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위에 언급한 정보는 부모님께서 아실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