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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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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랑 개인사업자 둘 다 있을 경우에 법인차량으로 등록 안한 개인차량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도되나요?

법인에 등록된 차량은 없고 개인 차량이면 차량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쓰면 안되지 않나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감가상각 등록된 차량도 없고 렌트카 등 아예 등록 되어있는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에도 등록된 차량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안되며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