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랑 개인사업자 둘 다 있을 경우에 법인차량으로 등록 안한 개인차량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도되나요?
법인에 등록된 차량은 없고 개인 차량이면 차량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쓰면 안되지 않나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감가상각 등록된 차량도 없고 렌트카 등 아예 등록 되어있는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에도 등록된 차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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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등록된 차량은 없고 개인 차량이면 차량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쓰면 안되지 않나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감가상각 등록된 차량도 없고 렌트카 등 아예 등록 되어있는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에도 등록된 차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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