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유차량없음 대표 개인차량에 법카로 주차비, 주유비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가능한가
법인소유차량이 없습니다.
대표가 업무 차 외근이 많습니다.
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볼 때, 주차비 주유비를 법카로 결제하는데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빙을 갖춰놔야하나요 (차량운행일지등)
세금·세무
법인소유차량이 없습니다.
대표가 업무 차 외근이 많습니다.
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볼 때, 주차비 주유비를 법카로 결제하는데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빙을 갖춰놔야하나요 (차량운행일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