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권성동 선고 예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데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와 5:5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상적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5천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1억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더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자신의 소득금액인 5천만원을 한도로 아버지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 가장 지분이 큰 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