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데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와 5:5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상적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5천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1억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더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자신의 소득금액인 5천만원을 한도로 아버지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