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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2

요즘 전세 보증금 시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역은 서울 마포구 기준이구요.

요즘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요즘 하락하는 추세가 맞나요?

2년전 재계약시 보증금을 5%이상 증액을 요구해서

재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갱신청구권을 나중에 쓸 생각으로 지난번에 안 쓰고

그냥 집주인 요구대로 증액을 해주었는데

요즘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 하락장이라는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집주인이 보증금인상을 또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고민이 되는데..요즘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맞을까요?

무엇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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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22년 말 ~ 23년 중순까지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2년 뒤 전세가격은 현재에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만료시점, 호갱노노와 네이버부동산 등 최근 실거래가 및 호가를 비교하셔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 시세보다 저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되며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면 집주인에게 감액하여 재계약을 요청하시고, 거부시

    본인의 가치판단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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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요즘 하락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빌라 (연립, 다세대) 대상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한 마포구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잇따라 3억~4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탓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또 요구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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