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110만원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면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 60%(가정)을 차감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