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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굉장한메추리259
굉장한메추리259

연간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작년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몇가지 하게 되어

약 110만원 정도 되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3.3퍼센트 떼는 아르바이트 두가지,

그리고 8.8퍼센트 떼는 아르바이트 한가지를 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소득을 계산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다고 봐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110만원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면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 60%(가정)을 차감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적용하면 대부분 필요경비가 50% 이상 의제되므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8.8%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연간 100만원 소득 판단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거나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지의 여부를 알기힘듭니다. 정확한 금액과 떼였던 세액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