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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징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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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 일 수령액 질문

아르바이트를 20개월? 22개월? 정도 했고

그만두는 날 기준 3개월 평균 급여는 자잘한거 떼고 100정도 됐던거 같아요.

주에 2일 일했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어요.

시급은 10500원인가 그랬구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계산기로는 자꾸 900만원 가까이 나와서

말이 안돼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제 기준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일일 수령액 혹은 월 수령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 거라 자격은 될 거 같은데

찾아보니까 서류는 전부 사장님쪽에서 처리해주시면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0시간(소정근로시간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오면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므로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되고 월에 28일치가 지급됩니다.(1차는 8일분 지급)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2개 서류가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낮더라도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된다는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