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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잉어145
단기알바나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8~10 / 한달에 90~1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1. 단기알바나 일용직은 소득신고를 언제하나요?
2.신고 할 때 제가 어떤 회사에서 1년에 얼마 받았고 일한 날짜도 나오나요?
ex ) 000사무소 / 10월 소득100만원 / 10월 10일 1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신고 대상은 아니며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년 5월 전에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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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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