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을 받는건가요? 운전 면허없이도 킥보드는 운전할수 있는데, 교통법의 경우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면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이 된다고 보고 있기에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가 큰일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중 개인형이동치에 포함되어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해야하며 무면허시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모도 착용해야하며 음주운전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