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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8.30

킥보드 음주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을 받는건가요? 운전 면허없이도 킥보드는 운전할수 있는데, 교통법의 경우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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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면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이 된다고 보고 있기에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가 큰일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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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중 개인형이동치에 포함되어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해야하며 무면허시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모도 착용해야하며 음주운전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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