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행 시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따라 범칙금 1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 취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 에 하당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적인 자동차와 차이점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 한다는 점으로 형사처분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단, 음주 운전 중 보행자 사고 났을 시에는 음주운전치상죄 및 음주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킥보드도 절대 음주 상태에서 탑승 하시면 안되십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