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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21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있나요?

전동 킥보드로 사고가 난 경우에 음주 유무에 따라 처벌 의 가중 범위가 달라지나요? 즉,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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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행 시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따라 범칙금 1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 취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 에 하당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적인 자동차와 차이점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 한다는 점으로 형사처분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단, 음주 운전 중 보행자 사고 났을 시에는 음주운전치상죄 및 음주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킥보드도 절대 음주 상태에서 탑승 하시면 안되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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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25km 이하의 속도로만 운행이 가능하고 무게가 30kg이 넘지 않은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음준 운전과 다르게 벌금은 받지 않으나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면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이 부과되는 점은 다르나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행정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는 음주 수치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인사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와 같이 똑같이 특가법 적용이 되어 윤창호 법 적용이 되어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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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면허이상이 있어야 하며 음주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해 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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