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킥보드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면허없이 킥보드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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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속정확답변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시고 경찰에 단속당하시면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헬멧도 착용안하면 안전모 미착용으로 벌금입니다! 근데 이리보고 저리봐도 면허없이 타는사람들은 많고 헬멧미착용도 참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안녕하세요. 다재다능한 전문가입니다.
네, 면허 없이 일정 출력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