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면허없이 킥보드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 운전이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뿐 걸리면 범칙금이 1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장치로써 면허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속정확답변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시고 경찰에 단속당하시면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헬멧도 착용안하면 안전모 미착용으로 벌금입니다! 근데 이리보고 저리봐도 면허없이 타는사람들은 많고 헬멧미착용도 참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안녕하세요. 다재다능한 전문가입니다.
네, 면허 없이 일정 출력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