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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2.26

면허없이 킥보드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면허없이 킥보드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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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 운전이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뿐 걸리면 범칙금이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장치로써 면허가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정확답변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시고 경찰에 단속당하시면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헬멧도 착용안하면 안전모 미착용으로 벌금입니다! 근데 이리보고 저리봐도 면허없이 타는사람들은 많고 헬멧미착용도 참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 안녕하세요. 다재다능한 전문가입니다.


    네, 면허 없이 일정 출력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