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면허없이 킥보드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