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공직에서 부당한 고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사들이 처놀고 일하는 척만 하는데 친분으로 고과 잘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고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노조, 소속 기관의 인사위원회, 고등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