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출근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권고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사직 의사가 있다면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