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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278
알뜰한살모사27820.08.26

코로나로 인한 실직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회사로 영업정지 권고를 하였더라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권고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겠다는데

명확하게 다른일 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을 안해주셨는데

이런경우에 새로운 일을 구해야하나요? 또한 받을수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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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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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권고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수 있으며 30일전에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출근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권고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사직 의사가 있다면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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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지 여부는 영업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영업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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