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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굴뚝새71
굉장한굴뚝새71
20.08.27

코로나고용지원금 받은 후 퇴사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작년에 입사후 일년뒤에 대표가 바뀌어 퇴사후 상호명만바꾸어 다시 재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4월달 부터 8월까지 고용지원금을 받고

8월31일에 출근하여 회사정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한달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바로 폐업한다면 한달유예기감 지키지않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8월31일날 출근후 퇴사처리하면 퇴사일은 9월1일이 맞나요?!

8월31일 날짜로 못쓴 연차수당이 11개인데 9월1일이 퇴사일로 처리되면 12개가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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