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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 때에도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실적인 집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끝없이잠만자는먹보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집무집행이 실질적으로 방해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다만, 신고자가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허위 증거까지 제출하고 그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집무집행에 지연이 생겼거나 혼란이 발생했다면 성립이 가능한 걸루 알고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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