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멋진콘도르18
멋진콘도르1821.08.11

스마트스토어 운영할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은데 처음하는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수익이 확실하지 않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안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셔야 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출이 적어 매입부가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연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합니다. 신고면제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땐,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잇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판매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는 것은 곧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사업을 영위하는 순간 무조건 사업자등록은 필수 입니다. 미등록된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실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가산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영업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가 커질 경우 매입자료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으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