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운영할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은데 처음하는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수익이 확실하지 않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안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셔야 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출이 적어 매입부가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연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합니다. 신고면제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땐,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잇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판매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는 것은 곧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사업을 영위하는 순간 무조건 사업자등록은 필수 입니다. 미등록된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실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가산세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영업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가 커질 경우 매입자료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으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