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인적 공제에 배우자 공제를 넣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11월 입사로 23년 근로소득 270만원 뿐이여서 인적공제 조건은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는 연말정산 신고를 안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공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재직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이와 별도로 본인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는 급여가 적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