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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11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남편a가 있고 부인 b가 있을때 같은 주소지일경우 근로자의 등본과 근로자 pdf간소화, 배우자pdf간소화만 제출하면되고 주소가 다를경우 근로자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자pdf간소화와 배우자pdf간소화만 내면 되나요?

만약 배우자가 연간근로소득이 있고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자 밑으로 공제가 안되고 각자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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