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남편a가 있고 부인 b가 있을때 같은 주소지일경우 근로자의 등본과 근로자 pdf간소화, 배우자pdf간소화만 제출하면되고 주소가 다를경우 근로자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자pdf간소화와 배우자pdf간소화만 내면 되나요?
만약 배우자가 연간근로소득이 있고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자 밑으로 공제가 안되고 각자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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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급여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각자하는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배우자의 공제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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