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일을 시작해서 근로 소득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남편 연말정산 때 제가 배우자 인적 공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이 배우자인적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도 연말정산은 하는겁니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5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환급이 나오실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 분이 포함하여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도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