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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종다리231
기민한종다리23122.01.22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연말에 일을 시작해서 근로 소득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남편 연말정산 때 제가 배우자 인적 공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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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이 배우자인적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도 연말정산은 하는겁니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5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환급이 나오실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 분이 포함하여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도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