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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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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고용보험법 신청제척기간 조문해석 문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관련 신청제척기간 조문해석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기간은 육아휴직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한다.

위 조문에 따르면 2024. 6.15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경우 2025.6.14까지가 신청제척기간인지 2025.6.15.까지가 신청제척기간인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6월 15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면 2024년 6월 16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만료하는 2025년 6월 15일까지가 제척기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