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을 부모님께 다시 드리고 나중에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5천만원(성인 면제한도) 증여를 받고 나서, 집안 사정으로 다시 부모님께 5천원을 드린후에 몇 년지나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매우 단기간에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몇년이 지난 후 반환이라면 증여시와 반환시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부담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차용증을 써서 빌린 것으로 하고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