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매우 단기간에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몇년이 지난 후 반환이라면 증여시와 반환시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부담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