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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9.17

증여받은 돈을 부모님께 다시 드리고 나중에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5천만원(성인 면제한도) 증여를 받고 나서, 집안 사정으로 다시 부모님께 5천원을 드린후에 몇 년지나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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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매우 단기간에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몇년이 지난 후 반환이라면 증여시와 반환시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부담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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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차용증을 써서 빌린 것으로 하고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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