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처리해야하는걸 불공제로 넣지 못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2기 예정 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불공제 사항 넣어도 여전히 부가세 환급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는건가요?
또 다른 가산세 발생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실제로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