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신고 환급예정인데 수정신고인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처리해야하는걸 불공제로 넣지 못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2기 예정 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불공제 사항 넣어도 여전히 부가세 환급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는건가요?
또 다른 가산세 발생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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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실제로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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