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됩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한·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었기에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목적으로 태국 방문시에는 비자 없이도 9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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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