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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23.05.15

태국 비즈니스 출장 시 비자 관련 문의

7월에 태국으로 비즈니스 출장 3박 4일 정도 가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비즈니스 출장 관련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출장 기간이 90일 넘어가지 않는 이상 비자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 출장은 비자가 따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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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국의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관광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출장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elcon.kocca.kr/ko/info/market/thailand?subTabNo=tab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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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국의 경우 3개월 체류 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태국 비자와 관련해서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gawoolis/22298016794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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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태국으로 출장 시 비즈니스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태국으로의 출장도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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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관광 목적으로 태국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현지 체류 주소 등이 있으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한·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됨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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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됩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한·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었기에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목적으로 태국 방문시에는 비자 없이도 9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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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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