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소에서 안내 받기를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제출하면 그 카드의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일단, 자기부담금은 해당 자차보험처리시 보상하지 않는 금액을 님이 지급하신 것이고,
부가세는 님이 법인차량으로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추후 법인 사업비로 처리하신후 법인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