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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까치110
빈티지한까치11022.10.10

보험처리가 안된 면책금이랑 부가세도 환급도 되나요?

회사에 직원 중 한 분이 회사에서 장기 임대 중인 법인차량을 사고내서(벽이 가볍게 부딪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안내 받은 정비소 가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면책금(본인 부담금)이랑 부가세는 보험처리가 안된다 해서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 정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소에서 안내 받기를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제출하면 그 카드의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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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의 보험처리 대상 차량이 사업용 차량이라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으면 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됨으로 보험사에서

    부가세까지 부담 할 경우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10%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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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소에서 안내 받기를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제출하면 그 카드의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일단, 자기부담금은 해당 자차보험처리시 보상하지 않는 금액을 님이 지급하신 것이고,

    부가세는 님이 법인차량으로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추후 법인 사업비로 처리하신후 법인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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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사고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 가입시 자기 부담금 부분을 설정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법인 차량의 부가세의 경우 향후 한급을 받을 수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며 향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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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면책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방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면책금을 환급 해줍니다.

    단독사고의 경주는 과실이 100프로 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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