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차량사고가 나서
상대 차량 수리비 5만/5천 -세금계산서
상대 차량 렌트비 150만/15만-세금계산서 를
저희 법인사업자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보험사측에서는 저희 자부담금 때문에
차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