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수월액(=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차감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매월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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