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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3.10.23

보수외 소득 2000만원이란 무슨 뜻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보수) 외 소득이라고 2000만원 이상이면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저 2000만원이 뜻하는게

연간 필요경비(매입재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등)를 다 공제한 후 남는 순수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아래와 같다면

매출 3000만원

재료매입 2000만원

광고비 100만원

포장비, 소모품비 200만원

공과금 200만원


보수외 소득은 500만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매출 3000만원을 말하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그냥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추가로 나온다.

이 말만 있고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실 분 기다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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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500만원이 맞으며,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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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수월액(=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차감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매월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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