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 소득 2000만원이란 무슨 뜻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보수) 외 소득이라고 2000만원 이상이면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저 2000만원이 뜻하는게
연간 필요경비(매입재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등)를 다 공제한 후 남는 순수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아래와 같다면
매출 3000만원
재료매입 2000만원
광고비 100만원
포장비, 소모품비 200만원
공과금 200만원
보수외 소득은 500만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매출 3000만원을 말하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그냥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추가로 나온다.
이 말만 있고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실 분 기다릴께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500만원이 맞으며,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수월액(=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차감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매월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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