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소득을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가 그 사이트 인데, 아래에 선생님의 근로소득과 위에서 말한 금융소득 등 금액 한번 넣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은 계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http://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