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이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업예방요율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1년간 10%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
기업의 산재보험료 납부 실적과 산재보험급여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됩니다.
5%까지 -20%인하
5%-10%까지 18.4%이하
10%-20%까지 16.1%이하
20%-30%까지 11.5%이하
30%-40%까지 11.5%이하
40%-50%까지 9.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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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까지 2.3%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