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차감되나요?
산재 후 장애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회사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받으면 산재보상금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산재보상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산재보상금과는 관계없는 금품이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산재요양급여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재보험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 중 위로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산재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금품은 향후 근로자가 받게 될 산업재해 관련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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