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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저빌98
보고싶은저빌9823.04.19

산재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차감되나요?

산재 후 장애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회사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받으면 산재보상금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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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산재보상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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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산재보상금과는 관계없는 금품이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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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산재요양급여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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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재보험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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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 중 위로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산재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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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금품은 향후 근로자가 받게 될 산업재해 관련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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