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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네모고먐미
네모네모고먐미23.08.29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질문드립니다!

본인24세 (혼자서)

서울 거주 단독가구



부모님 (엄마,아빠,여동생 중학생)

전라남도 거주 홀벌이 가구

엄마 혼자 일하고계세요



이렇게 살고있을때 근로장려금이

부모님과 저 따로따로 나오던데



만약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으면



근로장려금 기준이

신청은 한명만 가능하고 맞벌이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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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단독가구를 유지하셔야, 두 가구 모두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될 경우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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