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동거인이 있는데 단독가구인가요?
근로장려금받으려고하는데
제가 세대주이고 동거인이 한명 있는데 단독가구인가요?
홑벌이기구인가요??
전에 지원금 받을땐 1인가구로 잡히던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헷갈려서요..알려주세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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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라면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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