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모집인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안내사항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가입한 후에
모집인의 안내가 부족한 보험사고가 나타나면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지? 보험모집인이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약관에 대한 안내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항을 잘못설명하거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무조건하거나 보험모집인이 보상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