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모집인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안내사항을 잘못 설명하면 보험사가 보상을 하나요?
보험회사 모집인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안내사항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가입한 후에
모집인의 안내가 부족한 보험사고가 나타나면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지? 보험모집인이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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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약관에 대한 안내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항을 잘못설명하거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무조건하거나 보험모집인이 보상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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