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해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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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내용은 무효가 가능하고,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생략하였거나 사실을 다르게 설명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민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증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는 절차에 설명서나 제안서에 명시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가입전에 궁금하거나 이상한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질문하고 답을 얻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일단 보험사는 보상을 해 주고 보험설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교육을 하지 못했거나 한 상황이 있으면 구상이 불가할 수 있기에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보험가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설계사로부터 이미 가입하신 보험가입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본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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