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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해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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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내용은 무효가 가능하고,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생략하였거나 사실을 다르게 설명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민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증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는 절차에 설명서나 제안서에 명시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가입전에 궁금하거나 이상한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질문하고 답을 얻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일단 보험사는 보상을 해 주고 보험설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교육을 하지 못했거나 한 상황이 있으면 구상이 불가할 수 있기에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보험가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설계사로부터 이미 가입하신 보험가입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본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