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dhr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손해배상이 아닌 '민원' 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수용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얼마가 못미치든지 상관없이 계약자는 전액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설계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민원을 통한 계약자의 원금 전액 수령 사례는 아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할 때 입니다.
1. 청약서 등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의 전달 및 중요한 내용 설명
위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애매한 부분이 3. 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 설명' 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순수 저축보험이라고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를 속여 기만하는 내용의 기록이 명백하게 자료나 텍스트로 주고 받은 형태로써 남아있다면 수용가능할 수 있으나, 구두로만 설명을 듣고 가입하여 잘못된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계약자가 가장 유리하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자필미서명입니다. 혹여, 설계사가 단 한 칸이라도 대신 서명한 란이 존재한다면 민원의 성공 확률이 대폭 상승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