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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19

보험설계사들이 잘못 설명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을 잘못하여 나중에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설계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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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ruddhr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손해배상이 아닌 '민원' 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수용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얼마가 못미치든지 상관없이 계약자는 전액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설계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민원을 통한 계약자의 원금 전액 수령 사례는 아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할 때 입니다.

    1. 청약서 등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의 전달 및 중요한 내용 설명

    위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애매한 부분이 3. 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 설명' 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순수 저축보험이라고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를 속여 기만하는 내용의 기록이 명백하게 자료나 텍스트로 주고 받은 형태로써 남아있다면 수용가능할 수 있으나, 구두로만 설명을 듣고 가입하여 잘못된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계약자가 가장 유리하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자필미서명입니다. 혹여, 설계사가 단 한 칸이라도 대신 서명한 란이 존재한다면 민원의 성공 확률이 대폭 상승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여 보험 가입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라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이외에 다른 문제라면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이나 환급금 지급 청구와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건이 많으며 만약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경우 설계사에게 구상 청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3대기본 지키기)를 손해배상청구 즉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