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인자한발구지41
인자한발구지41

해외 빈티지 상품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유통관번호를 사업자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빈티지 제품을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고유통관번호를 사업자용으로 낸 후 구매를 진행해도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나 세금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또 이 구매내역을 나중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