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용 고유통관번호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구매내역은 카드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