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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자한발구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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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빈티지 상품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유통관번호를 사업자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빈티지 제품을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고유통관번호를 사업자용으로 낸 후 구매를 진행해도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나 세금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또 이 구매내역을 나중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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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용 고유통관번호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구매내역은 카드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