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커머스 [명품 구매 사이트]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동일한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때, 질문 남겨드립니다.
1. 이런 형식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통신판매업]신고의 구매대행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합한 업태와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은 해외물품의 구매를 소비자에게 대행해주는 형태의 업종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2. 실제로 이런 판매방식에서도 매입이 증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사는건데, 매입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제 이름이지만 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매입자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후 따로 사업자신용카드 같은걸 발급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번 질문]이 [1번 질문]의 신고 업종에 따라 매입 매출 세금계산이 어떻게 다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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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계좌이체내역이나 카드결제내역과 구매내역으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카드발급없이 본인 명의 카드로 매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3.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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