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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뿔영양94
고결한뿔영양94
22.10.25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커머스 [명품 구매 사이트]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동일한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때, 질문 남겨드립니다.

1. 이런 형식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통신판매업]신고의 구매대행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합한 업태와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은 해외물품의 구매를 소비자에게 대행해주는 형태의 업종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2. 실제로 이런 판매방식에서도 매입이 증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사는건데, 매입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제 이름이지만 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매입자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후 따로 사업자신용카드 같은걸 발급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번 질문]이 [1번 질문]의 신고 업종에 따라 매입 매출 세금계산이 어떻게 다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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