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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랑이81
아리따운호랑이8124.01.17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거 판매할때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배송대행지 이용한다거나 해서 한국에 들여올때요, 사업자 통관번호 넣어서 구매하면 다시 팔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10만원정도 제품이면 사업자통관세가 얼마정도나오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리셀플랫폼에 팔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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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와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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