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배송대행지 이용한다거나 해서 한국에 들여올때요, 사업자 통관번호 넣어서 구매하면 다시 팔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10만원정도 제품이면 사업자통관세가 얼마정도나오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리셀플랫폼에 팔려고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와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