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대행은 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에 대한 재산평가
및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대행에 대해 내용을 상세
하게, 친절하게 자문 및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여부는 상속세 신고 업무 대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