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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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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간 거래할때 부동산,세무사 어디서 하나요?

가족간 지분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평소 이용하는 세무사한테 가서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가서 하는게 나은가요?

실무나 수수료 측면에서 어떤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 시 매매가액 산정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은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세무사가 컨설팅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무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이미 거래 상대방과 조건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아,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하셔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시가산정, 증여세 양도세 신고, 거래 형태에 따른 세 부담 등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에, 평소 이용하시던 세무사를 통해 한번정도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며 중개사는 세금신고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