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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사자57
철근 시멘트 물가 인상률로 인해 셧다운에 들어간다고 공고가 왔습니다.
만약 셧다운 기간이 길어져 입주시기에 입주하지못하면 대출 문제 및 입주민들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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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기간 중 주요 공사자재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민들이 발생되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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