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공고문을 낼때에 분양가가 표기되고, 분양가가 공지되고, 청약을 하면 청약을 순위에 의해 당첨되어 동호수가 지정되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요..
즉 청약에의한 수락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분양가는 원자재값 변동이나 금리가 변동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의 기본정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역시 달리 변동이 있다면 가격을 변동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가능은 하지만, 아직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분양의 경우에도 오히려 취득세를 분양사가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혜택을 주어서, 하르빨리 미분양을 해소시킬려고 하지, 값을 올려받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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