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구입농지,자경2년 매도 양도세는?
20년전 구입한농지를 2년 자경작하고 매도하려고하는데 구입 당시 2000만원 매도시 1억5천만원 양도세는 어떻게 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또는 환산취득가액), 취득세
(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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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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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로 세율이 가산되고
감면에 해당하시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양도소득세율 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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