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ICO을 전면금지하고있는데 대신에 IEO가 ICO의 대안처럼 여겨지는 시장분위기이고 실제로 IEO가 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ICO를 금지하면서 IEO 허용하는거처럼 보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아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과연 IEO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