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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종다리15
용감한종다리1521.05.31

양도세계산시 경비처리 가능부분 여부?

안녕하세요

상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가능여부 문의

1) 취득시 부가가치세

취득당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바있음

2) 취득후 변호사 소송비

임대료 연체가 계속되고 공사가 지연되서

미지급임대료 및 지체상금 소송을 했었습니다

3) 매각시 담보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4) 기타 세무신고비

5) 양도중개수수료

6) 매각관련 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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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 없는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4~6.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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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결국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처리불가능합니다.

    2)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만 공제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 사업과정에서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공제불가능하십니다.

    3) 양도비용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은 비용이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5) 컨설팅비용이라함은 막연하여 확답이 불가능합니다만 세무서에서는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컨설팅비용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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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시 필수적으로 지출됨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위에서 변호사 소송비, 담보대출 조기상환수수료 등은 필수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고 부가세는 세금으로서 제외되며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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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시 부가가치세(취득당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바있음) => 필요경비 불인정

    2) 취득후 변호사 소송비(임대료 연체가 계속되고 공사가 지연되서 미지급임대료 및 지체상금 소송을 했었습니다) => 필요경비 불인정

    3) 매각시 담보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 필요경비 불인정

    4) 기타 세무신고비 => 필요경비 불인정. 단,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

    5) 양도중개수수료 => 필요경비 인정

    6) 매각관련 컨설팅비 =>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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