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결국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처리불가능합니다.
2)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만 공제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 사업과정에서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공제불가능하십니다.
3) 양도비용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은 비용이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5) 컨설팅비용이라함은 막연하여 확답이 불가능합니다만 세무서에서는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컨설팅비용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