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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1

땅팔때 판매자가 경계복원측량과 점유했을때 변호사비 경비처리되나요

땅팔때 판매자가 경계복원측량과 점유했을때 변호사비 경비처리되나요 양도소득세 낼때에요 땅팔때 양도소득세 너무 많아서요

1. 측량비

2.변호사비 패소해도 경비처리되고 2심해도 경비처리되나요 재판비용 일체

3.20년동안 점유안했다면 그동안 점유한 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5년치만 가능하겠죠 그걸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세무비용도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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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송시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해당 비용들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시 적용되는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두가지의 경우로 취득당시 취득에 관한 쟁송시의 비용(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과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이 있습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사례 해당 소송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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