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송시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해당 비용들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시 적용되는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두가지의 경우로 취득당시 취득에 관한 쟁송시의 비용(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과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이 있습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사례 해당 소송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