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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처음부터반짝이는꽁치
처음부터반짝이는꽁치

부동산매매업 경매로 인한 소송비용도 양도세 신고시 비용처리가능할까요,?

인도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에 사용된 인지세 송달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세때 가능한지

종소세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낙찰된 물건이 23년에 낙찰받아서

아직 매도전입니다

소송관려 비용이 24년 25년 이때 발생한 금액인데

기간이 지났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설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소송비용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발생한 연도의 경비로 처리하셔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지출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