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금을 받고 지출만 있는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이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
A라는 사업체에서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줍니다.
그러나 B 는 개인통장으로 법인의 돈이 들어오는것을 꺼리는 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자통장을 개설합니다.
문제는 B사업자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구매를 위해 사업자 신고만 한 것이기에 지출만 발생합니다.
투자금 명목의 금액은 매월 발생하죠.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A가 B에게 보내준 돈을 수입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B 사업자의 지출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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